공무원미술협회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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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미술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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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4.02. 1차 정관개정 /  2017.3.25. 2차 정관개정 / 2023.3.15. 3차 정관개정 / 2025.4.01. 4차 정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1) 본 회는 공무원미술협회(이하,본회)라 칭한다.

    2)  회의 주된사무소는 수도권에 두고 경인, 영남, 호남지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 목 적

    1) 본 회는 전, 현직 공무원의 미술향상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과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회는 상기의 목적으로 2015년 4월25일 창립한다.

     

    제3조 사 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 실시로 본협회 입회 기회 확대

    2) 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출판, 교류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4) 공공기관, 단체등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4조 회 원   

    1) 본회의 회원은 공무원미술대전초대작가(인사혁신처) 또는 본협회가 인정한 작가중에 본회의 승인된 자로 한다.

    2)​ 승인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등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으로써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회원의 의무

    1)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부담금 납부의무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의 탈퇴서 제출

    2) 제명처분

     

    제8조 징 계

    이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본회의 명예훼손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3) 제의무금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3장 임원의 직무와 임기

     

    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 명예회장 1, 부회장 3, 지회장 3, 감사 2, 사무국장 1. 분과위원장 8, 고문(회장을 역임한 자), 자문위원 약간명(15명 이내)  ※부회장과 지회장은 이사를 겸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하고, 자문위원은 회장단이 협의하여 선출하고,

       명예회장은 전임회장 당연직으로 한다.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를 추대한다.

    2) 각 분과위원장과 지회장은 분과(지회) 에서 추천 선임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4)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로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5) 임원의 임기는 임기 시작연도 4.1부터 2(3.31까지)으로 한다.

    6) 임원의 궐위 시 임원회의 이사회의에서 의결하여 회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하고, 소관분과를 총괄 관리한다,(서예, 그림, 사진+공예)

    3) 이사는 이사회의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다

    4) 사무국장은 본회의 의결사항과 사무처의 재정 및 제반운영 사항을 관리 한다

    5) 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없고 이사회에 참석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업무의 집행과 재정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의

     

    제12조 회의 종류와 구성

    1) 본회의는 정기총회와 이사회의로 구분 한다

    2)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 한다

    3) 이사회의는 아래와 같이 구성 한다.

       회장, 이사(부회장, 지회장), 고문, 명예회장으로 구성 한다. 

     

    제13조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 회장이 소집 한다

    2) 이사회의는 회장 및 이사회의 구성원 3분의1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집 한다

    3) 총회소집 시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SNS​ 활용 등으로 개최 7일전까지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소집방법은 집합회의 방식 또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을 활용한 회의 방식도 포함 된다.

     

    제14조 회의의 의결

    1) 정기총회 및 이사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총회의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 정기총회 의결사항

    1) 정관개정 및 임원선출

    2) 사업보고 및 예산, 결산 승인

    3) 기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총회에 제출할 사안 및 위임받은 사항

    2)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 결정 사항

    4) 기타 규정에 의한 긴급히 필요한 사항

     

    제17조 의결사항 통지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결사항을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의 의사록

    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5장 분과위원회의

     

    제19조 분과위원회 설치

    아래와 같이 8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한다

    1) 한글서예분과위원회

    2) 한문서예분과위원회

    3) 문인화분과위원회

    4) 한국화분과위원회

    5) 서양화분과위원회

    6) 공예분과위원회

    7) 사진분과위원회

    8) 홍보분과위원회​

     

    제20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직무

    1) 각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구성원으로 구성 한다

    2)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 한다

    3) 분과위원장은 분과를 대표하며 회장의 지시 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 재정   

    1)​ 본협회의 재산은 단체의 명의로 소유하고 관리한다.

    2)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연회비 : 임원그룹 10만원 (회장,부회장,지회장,감사,분과위원장,자문위원,사무국장)

                               일반회원 5만원

        ㉯ 공모전 참가비, 기부금 및 찬조금보조금기타 수익금

    3)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및 결산

    1) 회계연도는 1.1~12.31로 한다

    2) 본회의 결산은 총회 시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 한다

     

    제23조 회계감사 및 결과처리

    회계감사는 감사 전원의 출석으로 실시 한다

    1) 회계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정한다

    2) 정기감사는 총회 이전에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이사회의 참석 인원의 과반수 요구시 실시 한다

    3) 회장은 의결된 감사결과를 총회 구성원에게 서면 통지 한다

       

     

    제7장 보 칙

     

    제24조 시행세칙

    정관에 규정된 세부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에서 정한다

       

    제25조 준 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최초 제정된 201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정관개정 1) 정관개정(2016.4.02.)일로부터 시행한다.

    3(정관개정 2) 정관개정(2017.3.25.)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정관개정 3정관개정(2023.3.15.)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정관개정 4정관개정(2025.4.0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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