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작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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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미술협회 작성일16-05-03 14:24 조회3,7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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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공무원미술대전 초대작가 제도 |
□ 운영부문 : 공무원미술대전 전 부문
□ 선정기준
❍ 역대 공무원미술대전의 수상경력을 점수로 환산
❍ 부문별 총 12점 이상인 자
❍ 대상(8점), 금상(7점), 은상(5점), 동상(4점), 특선(2점), 입선(1점) 부여
§ 한 회에 같은 부문에 수상내역이 2개 이상인 경우? ⇒ 최고 높은 점수 한 가지만 인정ex> 20회 대회 문인화 부문에서 금상과 특선을 수상한 경우 금상(7점)만 인정 ⇒ 동일 점수인 경우 한 가지만 인정ex> 20회 대회 사진 부문에서 2작품이 특선을 수상한 경우 한 작품 점수(2점)만 인정 § 한 회에 각각 다른 부문으로 수상한 경우? ⇒ 각 부문별로 점수 인정 ex> 20회 대회 서양화 부문에서 은상, 공예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한 경우 서양화 부문 은상(5점), 공예 부문 동상(4점)을 각각 인정 § 별도의 신청 없이도 초대작가가 될 수 있는지? ⇒ 수상자들의 점수를 확인하여 일괄적으로 초대작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신청자에 한하여 사실여부 확인 후 증서교부 |
□ 특전사항 등
❍ 공무원미술대전 심사위원 피위촉자격 부여
❍ 입상작 전시기간 중 초대작가 작품 전시기회 제공
※ 전시작품 표구․액자제작 비용은 본인 부담
※ 초대작가는 공무원미술대전 해당부문 작품 응모 불가
□ 선정절차
❍ 공무원미술대전 작품 접수 시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6. 6. 1.(월)~ 15.(금)
- 방 법 : 등기우편(택배포함) 또는 방문
- 서 류 : 초대작가 신청서, 입상 상장사본, 도록사본
구 분 | 접 수 처 | 비 고 |
등기우편 ‧ 택배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인사혁신처 공무원미술대전 접수처 | ◦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증 회신용 봉투(우표 부착) 반드시 동봉 |
방 문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인사혁신처 공무원미술대전 접수처 ※ 5층 안내실에서 출입증 교체 후 안내직원 동행 (신분증 필히 지참) | ◦ 접수시간 : 09:00 ~ 18:00(평일) ※ 점심시간 : 12:00~13:00 ◦ 토‧일, 공휴일 접수 불가 |
❍ 사실여부 확인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선정결과 발표 : 7월
❍ 제26회 공무원미술대전 사진 심사 결과 발표 시 초대작가 선정명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