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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 공무원미술협회 초대작가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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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공무원미술협회 작성일25-04-24 09:31 조회46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공무원미술협회 초대작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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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조건1, 2 충족한

       ❍ 조건1 : 부문별 총 12점 이상인자(2027년까지), 이후 점수 재조정

         - 공무원미술협회 공모전 취득점수 +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주관 공무원미술전 취득점수 100% 반영

     

       ❍ 조건2 :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주관 공모전 최소점수 2점 

           최소점수 미취득자는 본협회 심사위원회에서 구제방안 협의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 ​초대작가 신청서입상년도 상장 또는 도록사본 등

       ❍ 공무원미술협회 홈페이지 초대작가 선정명단 게시 

       ❍ 공모전 전시회 개막식에서 초대작가증 수여 

     

           첨부 : 초대작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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