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공무원미술협회 초대작가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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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미술협회 작성일25-04-24 09:31 조회46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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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작가신청서.hwp (14.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4 0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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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미술협회 초대작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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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조건1, 2 충족한 자
❍ 조건1 : 부문별 총 12점 이상인자(2027년까지), 이후 점수 재조정
- 공무원미술협회 공모전 취득점수 +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주관 공무원미술전 취득점수 100% 반영
❍ 조건2 :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주관 공모전 최소점수 2점
※ 최소점수 미취득자는 본협회 심사위원회에서 구제방안 협의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 초대작가 신청서, 입상년도 상장 또는 도록사본 등
❍ 공무원미술협회 홈페이지 초대작가 선정명단 게시
❍ 공모전 전시회 개막식에서 초대작가증 수여
※ 첨부 : 초대작가 신청서